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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53

부동산 거래시 부가가치세 관련된 글 건물분 부가세 발생하는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 처리 포괄양수양도(부가세 비과세) 포괄양수양도불가(부가세 과세) 매도인이 일반과세자 매도인이 간이과세자 건물분 부가세 환급 건물분 부가세 계산 방법 ①-1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지방세) ①-2 건물 기준시가 조회(양도) 토지공시지가 조회 건물분 부가세 계산 건물분 부가세 발생하는 부동산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이때 토지에는 부가세가 없고 건물분에만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부동산이더라도 “ 사업자가 매매하는 부동산“만 해당됩니다. 비사업자나 개인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 2024. 3. 28.
이번 토지거래시 필요한 특약사항 정리 1. 현 토지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도자와 매수자가 현장 방문하여 이의 없이 합의한 계약이다.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지불하기 전 인.허가 절차상 매도인의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할 경우 그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인.허가 목적 외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4.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 증명서, 건축 허가 동의서 등 매수인의 건축 인허가 신청을 위한 기타 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에도, 잔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는 등의 계약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서 사용 승낙도 무효화 한다. 5. 체결 이후 부득이하게 각종 인.허가 등을 매도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인.허.. 2023. 9. 19.
토지거래시 필요한 특약정리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9. 19.
부동산 계약 후 선담보제공 하여 잔금처리 계약 방법 정리 상기 방법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도 이러한 대출에 협력해 주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약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 2. 매수인이 차주가 되고 매도인이 매도 물건을 은행에 담보제공해서 대출 실행. 3. 대출 된 금액 중 매수인이 가져가야 할 잔금은 은행에서 매수인에게 현장에서 바로 입금. (이 작업은 차주에게 돈이 입금된후 매도인에게 잔금이 지급되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바로 매도인 계좌로 잔금이 지급되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대출시 포괄담보 책임을 하라는 등의 약정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된다. 단, 해당 물건에 대해서만 담보제공한다는 조건이어야 한다. ) 4. 대출금액에서 매도.. 2023. 9. 7.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회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회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2. 6. 29.
문화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변경)(안) 2022. 6.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시행 2017. 1. 7.] 고용노동부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 2022. 6. 14.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법인과의 계약 시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하여야 하는것이 원칙 그 확인방법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명의자와 대표자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확인. ​[법인과 거래 시 주의 사항]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 부득이한 경우 판례상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상법상 경리부장(이사), 총무부장(이사) 등과 거래하여야 한다. 대표자란? 주식회사의 경우 상업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이사장을 말한다.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 □ 법인(매도인,임대인) 이 부동산 계약 시 필요서류(확인서류) ※ 법인 대표자 계약 참석시 1.등기권리증 2.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대표이사 신분증 4.법인 인감증명서 .. 2022. 5. 26.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변경 신청 서식입니다 http://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3/1292020_4975.html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원 게시판을 제목, 기관명, 지역, 학교급, 직종, 마감일로 구분한 표 제목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변경시 구비서류 안내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학원관리팀 작성일 2018.12.26 조회 0 bbedu.sen.go.kr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변경 신청 서식입니다.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 후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1.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2. 인수 인계 확인서 ◆ 인계자 1.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원본 2. 인계자 신분증 원본 -(개인)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인계..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