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주요 조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전문
다음은 공인중개사법(2024년 12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중개업을 하려면 개설등록 필수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당시 임원이었던 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위 조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개설등록 불가
②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1️⃣ 중개사무소는 1개만 등록 가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내에 중개사무소 1개만 운영 가능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등 이동식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③ 법인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 가능
•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 후, 다른 지역에도 분사무소 개설 가능
•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분사무소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가능
• 단,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사용 불가
⑤ **중개사무소의 운영 기준 및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1️⃣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제14조 1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음.
(단,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개업 관련 부수 업무
2️⃣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원 경매·공매 대리 가능 (제14조 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법원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가능
•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 가능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 준수)
3️⃣ 경매·공매 대리 시 등록 의무 (제14조 3항)
③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 대리를 하려면,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해야 함
• 등록 후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함
요약: 법인 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 및 제한 사항
✅ 겸업 가능 업무 (제14조 1항)
• 부동산 임대관리, 개발·거래 상담, 분양대행, 경영정보 제공 등 일부 업무 허용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개업 관련 부수 업무 가능
✅ 경매·공매 대리 가능 (제14조 2항, 3항)
• 법원 경매·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매수·입찰 대리 가능
• 단,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에 등록 후 감독받아야 함
✅ 겸업 불가 업무
• 중개업과 무관한 다른 업종(예: 음식점, 교육업, 제조업 등) 운영 불가
• 법인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업종 외에 다른 사업 수행 불가
📌 따라서 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 부동산 관련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기타 사업을 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등기부 등본에 부동산중개만 해놓아야 한다는 말인가?
>>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정관)에 사업 목적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 결론: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만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하는 관련 사업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에 따르면,
법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특정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 등본(정관)의 사업 목적란에는 부동산 중개업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부수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법인 등기부 등본(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사업 목적
법인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 목적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기재 항목 (법적 필수 사항)
• 부동산 중개업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2. 법적으로 허용된 부동산 관련 사업 (겸업 가능, 제14조 1항 기준)
•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대행업
• 부동산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컨설팅
• 부동산 투자 및 거래 상담업
• 부동산 경매 및 공매 대행업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부동산 자산 관리업
✅ 3.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업 목적 (법률상 문제없음)
• 부동산 경영컨설팅업
• 부동산 정보 제공 및 마케팅업
•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부동산 브랜드 사업)
• 부동산 IT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예: 온라인 부동산 중개 시스템)
📌 2. 사업 목적을 넓게 설정해야 하는 이유
1️⃣ 필요할 때 정관 변경 없이 사업 확장이 가능
• 법인 설립 후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려면 등기 변경(정관 변경) 비용 발생
• 처음부터 관련 업종을 최대한 포함하면 추가 비용 없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 가능
2️⃣ 금융권 대출 및 투자 유치에 유리
• 은행이나 투자자들은 법인의 사업 목적을 확인하고, 중개업 외에도 수익원이 다양하면 신용도가 높게 평가됨
•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의 사업을 포함하면 금융 지원이 유리
3️⃣ 부동산 거래 관련 다양한 수익 모델 확보 가능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외에도 임대 관리, 경매·공매 대행, 개발 컨설팅 등으로 추가 수익 창출 가능
📌 3.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 예시 (정관 기재용)
📌 예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 목적 기재 예시
1. 부동산 중개업
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3. 부동산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컨설팅업
4.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대행업
5. 부동산 투자 및 거래 상담업
6. 부동산 경매 및 공매 대행업
7. 부동산 분양 대행업
8. 부동산 자산 관리업
9. 부동산 경영 컨설팅업
10. 부동산 정보 제공 및 마케팅업
11. 부동산 IT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업
12. 기타 부동산 관련 사업
📌 이렇게 설정하면, 이후 추가 사업을 추진할 때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 목적 관련 Q&A (10개)
1. Q: 법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만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부동산 중개업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서 허용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Q: 법인 설립 후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 목적을 변경하려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수정해야 하며, 정관 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법원 등기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3. Q: 부동산 매매업을 사업 목적에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아니요. 법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목적에 추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4. Q: 부동산 컨설팅 사업도 법인 공인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개발 컨설팅, 부동산 자산 관리 등의 업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됩니다.
5. Q: 중개업 외에 음식점, 교육업 등을 추가하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예: 음식점, 교육업, 제조업 등)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6. Q: 부동산 IT 플랫폼(앱, 웹사이트) 운영을 사업 목적에 넣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및 IT 플랫폼 개발·운영" 등의 문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7. Q: 사업 목적을 너무 많이 넣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아니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허용되지 않는 업종(예: 금융업, 제조업 등)을 추가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8. Q: 법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업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은 법인 공인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9. Q: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가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인가요?
A: 아니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이용·개발 상담은 법적으로 허용된 겸업 업무입니다.
10. Q: 법인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사업 목적을 설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A:
• 부동산 중개업을 필수로 등록
• 부동산 임대, 개발, 컨설팅 등 추가 가능
•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를 최대한 포함
📌 결 론
✅ 법인 공인중개사 설립 시 "부동산 중개업"만 넣을 필요 없음
✅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서 허용된 업무(부동산 임대·관리, 컨설팅, 개발 등)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
✅ 부동산 중개 외의 사업(예: 음식점, 제조업 등)은 추가할 수 없음
✅ 사업 목적을 넓게 설정하면 향후 정관 변경 없이 다양한 사업 수행 가능
📌 따라서 법인 설립 시 부동산 중개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경매·공매 대행, 부동산 컨설팅, 자산관리" 등 관련 업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관련 > 실전집만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중개업을 빼면 나머지 굳이 공인중개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네??? (0) | 2025.03.12 |
---|---|
법인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소매업은 가능하나? (2) | 2025.03.12 |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절차 및 기타 사안 분석] (1) | 2025.03.12 |
1인 법인설립 절차 및 팁들 정리. [추후 지속업데이트 예정] (3) | 2025.03.12 |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 및 경영자보험 과 단기납종신을 이용한 절세방법 (2) |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