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을 빼면 나머지 굳이 공인중개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네???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업 을 빼면 나머지 굳이 공인중개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네...??? 그렇다면 소매업을 넣어도 괜찮은거 아닌가?📌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하면, 법인을 일반 법인으로 설립하고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는가?✅ 네,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하면 "공인중개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소매업, 교육업 등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매업 등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1.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는 경우 (공인중개법인 적용)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는 법인은 공인중개법인(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으로 등록해야 하며,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즉,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일반적인 소매업, 교육업..
202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