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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24두55426)로 뒤집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025년 최신 변경사항 요약 + 실무 체크리스트 대법원 판례 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한📌 사건 개요사건 번호: 2024두55426선고일: 2025년 2월 13일쟁점: 3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건 경과 요약기존 주택 2채(㉠, ㉡) 보유 상태신규 주택(㉢) 취득 → 총 3주택 보유기존 주택 1채(㉠) 매도 후 ㉡도 매도세무서가 비과세 거부 → 원고는 소송 제기⚖️ 대법원 판단‘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기존 2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 안 됨조세법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유추·확장 해석 금지📌 실무적 시사점2주택 보유자 → 신규 주택 구매 시 비과세 요건 충족 불가신규 주택 취득 전 기존 주택을 1채만 남기.. 2025. 4. 12.
법인이 매수인이고 계약자가 법인대표일 때, 매수인 날인란에 법인대표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법인이 매수인이고 계약자가 법인대표일 때, 매수인 날인란에 법인대표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정답은 NO!법인대표 개인 도장이 아닌,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부동산 계약의 매수인이 법인이고,계약 당사자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계약서의 매수인 날인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이 찍혀야 합니다.이는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이며, 대표이사의 개인도장 또는 개인 인감도장은 법인의 의사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구분날인해야 할 도장비고매수인이 법인이고 계약자가 법인대표법인인감도장법인 명의로 날인 필수대표이사 개인 도장❌ 사용 불가법인의 공식 의사 표시 아님📄 계약서 날인 예시매수인: 주식회사 ABC대표이사 홍길동 (법인인감 날인).. 2025. 4. 8.
토지개발 및 부동산개발행위 하게 위한 대지 매매특약 연구 만약에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 계약을 해놓고 설계나 기타 인허가를 다 받아 놨을 때 매도인이 마음이 변경해서 인허가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을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특약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으면 효과적이다.1. 계약 해제 금지 조항"본 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은 어떠한 사유로도 임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및 인허가 협조를 거부할 수 없다."➡ 효과: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2. 개발 협조 의무 조항"매도인은 매수인이 개발 행위(설계, 인허가, 공사 등)를 진행하는.. 2025. 3. 29.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방법은?✅ 결론: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법: 기존 일반 법인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기존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원(대표이사 또는 이사)을 포함해야 함✅ 2. 법인의 정관 및 사업 목적을 공인중개사법에 맞게 변경해야 함✅ 3. 기존 사업과 중개업이 겸업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4. 개설등록을 위해 관할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해야 함✅ 5. 보증보험(최소 .. 2025. 3. 13.
일반 법인은 부동산 분양업은 가능한가? 그렇다면,일반 법인은 부동산 분양업은 가능한가? 📌 부동산 분양업은 일반 법인으로 가능한가?✅ 결론: 네, 일반 법인으로 "부동산 분양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업 외의 다른 업종(소매업, 교육업 등) 추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분양업과 공인중개사법의 관계✅ 부동산 분양업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 법인으로 설립 가능✅ 부동산 분양업을 포함하면, 중개업 없이도 부동산 사업 운영 가능❌ 부동산 중개업을 추가하면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받게 되어 겸업 제한 발생2. 부동산 분양업이란?📌 부동산 분양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시행업 (디벨로퍼) → 직접 분양 가능• 토지.. 2025. 3. 12.
부동산중개업을 빼면 나머지 굳이 공인중개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네???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업 을 빼면 나머지 굳이 공인중개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네...??? 그렇다면 소매업을 넣어도 괜찮은거 아닌가?📌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하면, 법인을 일반 법인으로 설립하고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는가?✅ 네,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하면 "공인중개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소매업, 교육업 등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매업 등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1.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는 경우 (공인중개법인 적용)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는 법인은 공인중개법인(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으로 등록해야 하며,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즉,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일반적인 소매업, 교육업.. 2025. 3. 12.
법인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소매업은 가능하나? 법인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소매업은 가능하나?📌 법인 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 소매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결론: 법인 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 소매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일부 부동산 관련 업종 외에는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https://muhaksan.tistory.com/1546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관련 겸업금지 정리공인중개사법 주요 조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전문다음은 공인중개사법(2024년 12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 중개업muhaksan.tistory.com1. 법인 공인중개사의.. 2025. 3. 12.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관련 겸업금지 정리 공인중개사법 주요 조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전문다음은 공인중개사법(2024년 12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 중개업을 하려면 개설등록 필수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5. 3. 12.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절차 및 기타 사안 분석]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공인중개사 법에 근거해 1인 공인중개사 1인 법인 관련 내용을 리서치 해본다.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네,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법인과는 다른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법인 공인중개사 1인 법인 설립 가능 여부📌 관련 법 조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1) 1인 법인 개설 가능• 일반 법인처럼 대표이사 1명과 감사(조사보고자) 1명만 두고 1인 법인 공인중개사 설립 가능• 법적으로 주식 100%를 대표 1인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 그러나 개설등록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대표이사가 필요✅ (2)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 충족 필수• 법인이라도 공인..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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