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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

법인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소매업은 가능하나?

by 산에사는꽃사랑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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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소매업은 가능하나?


📌 법인 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 소매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
결론: 법인 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 소매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일부 부동산 관련 업종 외에는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https://muhaksan.tistory.com/1546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관련 겸업금지 정리

공인중개사법 주요 조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전문다음은 공인중개사법(2024년 12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 중개업

muhaksan.tistory.com

1. 법인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규정

📌 관련 법 조항:
공인중개사법 제14조 (법인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 법인 공인중개사는 다음 부동산 관련 업무만 허용됨.
•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대행업
• 부동산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컨설팅업
• 부동산 투자 및 거래 상담업
• 부동산 경매 및 공매 대행업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부동산 자산 관리업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금지)
• 법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 외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하는 업종만 수행 가능
• 교육업, 일반 소매업 등은 법인이 운영할 수 없음

2. 법인 공인중개사가 교육업이나 일반 소매업을 할 수 없는 이유

📌 1️⃣ 교육업 (부동산 교육 포함)

법인 공인중개사는 학원업, 직업교육업,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을 운영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교육업이 허용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가능 (공인중개사법 제14조 1항 3호).
•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은 불가능하지만, 중개업 관련 정보 제공(컨설팅)은 가능

💡
가능한 예시:
✅ "부동산 투자 컨설팅" 또는 "부동산 실무 교육 컨설팅" (일반 교육업이 아니라 컨설팅의 형태)
❌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학원" (학원업 불가)
❌ "온라인 부동산 강의 사이트 운영" (일반 교육업 불가)

📌 2️⃣ 일반 소매업

법인 공인중개사는 소매업(일반 판매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부동산 서적 판매, 부동산 관련 기기(예: 스마트 락, 보안 장비) 판매 등은 불가능.
•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부동산 관리, 컨설팅 등) 외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쇼핑몰, 도소매업, 식료품 판매, 가전제품 판매 등은 불가능.

💡 가능한 예시:
✅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IT 플랫폼 (부동산 정보 제공업)
❌ 부동산 관련 서적이나 강의자료 판매 (일반 소매업 불가)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일반 소매업 불가)

3. 법인 공인중개사가 겸업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 비교

업종 법인 공인중개사 가능 여부 비고
부동산 중개업 가능 필수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가능 허용된 겸업
부동산 개발 컨설팅 가능 허용된 겸업
부동산 투자 및 거래 상담업 가능 허용된 겸업
부동산 경매•공매 대행업 가능 허용된 겸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가능 허용된 겸업
부동산 자산 관리업 가능 허용된 겸업
부동산 IT 가능 부동산 정보 제공업으로 등록 가능
부동산 관련 학원 운영 X 불가능 교육업은 겸업 불가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 X 불가능 학원업 운영 불가
일반 소매업 (쇼핑몰, 가전 판매 등) X 불가능 소매업 운영 불가
음식점, 카페, 프랜차이즈 X 불가능 업종 외 운영 불가
부동산 서적 판매 X 불가능 소매업 운영 불가

 

*즉, 법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업과 일반 소매업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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