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에사는 꽃사랑......

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53

부동산 지분 매매 시 특약 작성 (조건 별 매수 특약) 실전계약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특약임.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만한 계약 채결을 위하여 서로 협조한다. 2. 매수인은 본 계약 채결 후 다른 1/4지분을 가진 다른 지분자와 계약이 채결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 3. 중도금은 본 계약의 계약금 지급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4. 잔금은 계약금 지급 후 3개월이내에 지급한다. 5. 본 계약 채결 이후 2개월이내 1/4지분을 가진 다른 지분자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화한다. 6. 매도인은 본 계약 채결 이후 본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본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다른 권리변동(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일체의 처분행위)을 일으키지 않는다. 7. 매수인인은 다른 타 지분권자의 지분 매도비용이.. 2022. 4. 29.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 필요경비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https://blog.daum.net/jy9713/16154508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 필요경비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강서구 세무사,강서구세무사) ◦ 사실관계 - 법인소유의 임대용건물이 노후되어 철거 후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 노후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기존건물 임차인들에게 일정액의 명도비(조기명도에 따른 보상 blog.daum.net https://youtu.be/WZGylu4OlJ0 - 주요한점: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시 대상이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수령인 법인은 법인세 신고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하면 됨. 사례금/위약 배상금 성격은 사례금은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인정이 가능하나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20% 공제후 지급해야 함. ◦ 사.. 2022. 4. 13.
2021년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https://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0235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올해 1월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했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 www.taxtimes.co.kr 2021년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돼 적용되는 것이다. 2021년 5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으나, 올해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2021. 7. 6.
주차구획의 크기 및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정리 주차구획의 크기 및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정리 2021. 4. 8.
상가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2021. 2. 16.
보증금 없는 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 보증금 없는 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 [질의]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1. 위의 본문과 같이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아니라, 보증금이 없이 월세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임대기간 만료시에 그냥 나오는 임대차계약(실무상 용어 : 깔세)인 경우에 중개수수료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2. 예를 들어서, 보증금 없이 한달월세가 400만원으.. 2020. 9. 21.
[Q&A] 취득세 낼 때 다주택자 판단하는 세대 기준은? 2020-07-30 https://news.v.daum.net/v/20200730144351182 [Q&A] 취득세 낼 때 다주택자 판단하는 세대 기준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낼 때도 다주택자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현재는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취득세를 중과하지만 '7·10 주택시장 � news.v.daum.net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42499&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1세대의 .. 2020. 7. 30.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에 대한 대법원의 다른 두가지 판례와 정리 임차보증금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 2020. 7. 17.
계약금배액 반환하고 부동산계약파기가 가능한 기한 #중개실무 ■ 계약금배액 반환하고 부동산계약파기가 가능한 기한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여기서 해약을 할 수 있는 시기인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의 판단기준과, 당사자간에 약정했던 이행기가 있음에도, 그 전에 미리 이행에 착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금에 기해 해약시 이행에 착수 여부 판단기준 민법 제565조 규정대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할 때, 해제권 행사의 시기가 당사자의 .. 2020.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