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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 필요경비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by 산에사는꽃사랑 2022. 4. 13.

https://blog.daum.net/jy9713/16154508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 필요경비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강서구 세무사,강서구세무사)

  ◦ 사실관계 - 법인소유의 임대용건물이 노후되어 철거 후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 노후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기존건물 임차인들에게 일정액의 명도비(조기명도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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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ZGylu4OlJ0

- 주요한점: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시 대상이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수령인 법인은 법인세 신고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하면 됨. 

사례금/위약 배상금 성격은 사례금은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인정이 가능하나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20% 공제후 지급해야 함.

◦ 사실관계

법인소유의 임대용건물이 노후되어 철거 후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 노후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기존건물 임차인들에게 일정액의 명도비(조기명도에 따른 보상합의금 및 영업손실보상금 등)를 지급할 예정임.

◦ 질의사항
① 임대건물 조기명도등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법인(건물주)이 지급하는 명도비(조기 명도에 따른 보상합의금 및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인정받을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신축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명도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③ 위 명도비 지급액이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지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분야]
건물주가 임대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명도비용은 철거비로서 당기비용이 아닌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분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사례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