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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돼 적용되는 것이다.
2021년 5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으나, 올해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한 지 2년이 안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 분양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도 변경
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됐으나, 이달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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