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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

부동산 지분 매매 시 특약 작성 (조건 별 매수 특약)

by 산에사는꽃사랑 2022. 4. 29.

실전계약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특약임.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만한 계약 채결을 위하여 서로 협조한다.
2. 매수인은 본 계약 채결 후 다른 1/4지분을 가진 다른 지분자와 계약이 채결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
3. 중도금은 본 계약의 계약금 지급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4. 잔금은 계약금 지급 후 3개월이내에 지급한다.
5. 본 계약 채결 이후 2개월이내 1/4지분을 가진 다른 지분자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화한다.
6. 매도인은 본 계약 채결 이후 본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본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다른 권리변동(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일체의 처분행위)을 일으키지 않는다.
7. 매수인인은 다른 타 지분권자의 지분 매도비용이 현 계약의 매도비용과 현격한 차이(본계약 매도 평단가와 300만원 이상 차이)가 있어 계약이 무리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8. 본 계약의 완성 이후(다른 1/4 지분권자의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이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여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지급이후 쌍방 계약을 파기하지 못한다.
9. 본 계약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른 지분권자와의 원할 한 지분을 매수를 위하여 타지분권자와의 연락가능한 신상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