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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

by 산에사는꽃사랑 2022. 5. 26.

법인과의 계약 시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하여야 하는것이 원칙 그 확인방법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명의자와 대표자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확인.

​[법인과 거래 시 주의 사항]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 부득이한 경우 판례상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상법상 경리부장(이사), 총무부장(이사) 등과 거래하여야 한다.


대표자란? 주식회사의 경우 상업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이사장을 말한다.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


□ 법인(매도인,임대인) 이 부동산 계약 시 필요서류(확인서류) 


※ 법인 대표자 계약 참석시

1.등기권리증

2.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대표이사 신분증

4.법인 인감증명서

5.법인 인감도장

6.계약 대금 입금 받을 법인명의 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표자의  신상정보와 계약시 참석한 대표자의  신분증으로 대표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날인할 때 개인 도장이  아닌 법인인감 도장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도장으로 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인(소속직원)이 나왔을 경우

□ 계약시 필요서류 또는 확인서류

1.등기권리증

2.법인 등기부등본

3.법인 인감증명서

4.법인 인감도장

5.대리계약(위임장)

6.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7.계약 대금 입금 받을 법인명의 통장(사본)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증명서 첨부 + 사용인감 도장

 대리인 계약 위임장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찍거나 찍혀 있어야 하며, 대리인은 사인으로 도장을 날인 합니다.

□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전세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 

1.법인 등기부등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확인)

2.법인 인감도장(법인 인감도장 대신 사용 인감도장 도 유효)

3.대리계약 위임장 or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 법인이 매도인 일때​ 소유권 이전(잔금)시 필요한 서류

1.등기권리증

2.법인 인감증명서(매도용):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지역 등기소에서 발급

3.법인 등기부등본

4.법인 인감도장

5.법인 회계장부 사본(원본 대조필)



(주의) - 법인 인감이 아닌 사인(사용인감)에 의한 계약이나, 법인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판례에서 매수인이나  중개사 과실이 인정된다.

□ 법인이 매수인 인 경우​ (잔금)시 필요한 서류

*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 매도인 -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인적사항 란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법인 등기부등본상 소재지

성명: 주식회사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