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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by 산에사는꽃사랑 2022. 6.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시행 2017. 1. 7.] 고용노동부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2012.1.26>

[본조신설 2009.7.30][제목개정 2012.1.26]

 

석면 건축물 관리.pdf
17.74MB

석면안전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20호)(20210628).pdf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