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3/1292020_4975.html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변경 신청 서식입니다.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 후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1.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2. 인수 인계 확인서
◆ 인계자
1.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원본
2. 인계자 신분증 원본
-(개인)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인계자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이사회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대표도 법인의 대리인 자격이므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 인수자
1. 교습장소의 시설 사용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임대차 개시일부터 접수 가능, 등기부등본 원본)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3. 등록기준지(본적) 주소(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4. 인수자 신분증 원본
-(개인)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설립자 신분증 사본/ 인수자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이사회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10억 이상 공증 필요)
※ 법인의 대표도 법인의 대리인 자격이므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 권리금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양도, 양수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양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권리금 잔금일과 임대차 보증금 잔금일은 같은 날짜로 한다.
5.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유효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조건 없이 받은 금원을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6.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양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7. 잔금 일 이전까지 양도인의 영업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기로 하며, 그에 따른 책임 일체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8. 양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양수인이 불이익을 입을 시에는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권리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9. 공과금 정산은 건물이 양도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물과 집기류는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인지 표시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보관한다.
그 밖에 인터넷이나 임대 물건은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권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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