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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69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소고 Ⅰ. 서론 1. 연구목적 지방세법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 또는 신축 건물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도 2006년까지는 실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가표준액 또는 기준시가가 대개 시세보다 낮은 실정이므로 대부분의 거래당사자들은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 신고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지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취득가액 등기부기재제도 및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전환 등이 도입됨으로써 다운계약서 작성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에 대한 명문화된 법령이 없어.. 2017. 10. 12.
신규 분양 아파트 양도세 계산시 취득시기 기준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답을 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다시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는해당 아파트 공급회사에서 입주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주일을 기준으로 입주자들은 잔금을 납입하고회사측에 열쇠를 분출받아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보통,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열쇠를 주지않습니다 ) 소득세법 98조에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시기는 잔금납부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아마 잔금 납부일보다 2달~3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와있을겁니다여기서 많이들 해깔려하시는데 취득기준일은 소유.. 2017. 7. 7.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제 목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요 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2016.12.27]타법개정제98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 2017. 7. 7.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매도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수자와 매도자 상호합의하에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의 국가에 대한 채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과 동일하다. 채무의 인수는 인수한 채무액만큼 양도가액이 커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관계가 달라진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증여가액이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액만큼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매매계약서.. 2017. 7. 5.
신축빌라 건축원가 계산 하는 방법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5. 10.
농지전용 허가의 절차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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