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에사는 꽃사랑......
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7. 7.


[ 제 목 ]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요 지 ]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2016.12.27]타법개정
제98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9.03. A아파트 취득

- 2015.07.25. B아파트 취득 예정

- 2015.08.30. 일반 분양받은 C아파트 입주 예정(사용승인서는 2015년 7월말쯤 교부될 예정이며, 입주시작일이 2015.8.30.임)

- 2015.09.05. A아파트 양도 예정

- 2015.09.15. C아파트 취득 관련 잔금청산 예정


○ 질의내용

1) C아파트의 취득시기

2) 본인의 계획대로 진행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3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7, 2007.05.04.

[ 회 신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4.7.1 가사용 승인상태에서 잔금의 50%만 청산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05.1월 준공허가가 나자 2005.1.19일 나머지 50% 잔금을 지급하고 4.15일 등기하였습니다.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