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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양도세 계산시 취득시기 기준일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7. 7.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답을 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다시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 공급회사에서 입주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주일을 기준으로 입주자들은 잔금을 납입하고

회사측에 열쇠를 분출받아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 보통,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열쇠를 주지않습니다 )


소득세법 98조에 보면

"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시기는 잔금납부일로 보시면 됩니다.

(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아마 잔금 납부일보다 2달~3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와있을겁니다

여기서 많이들 해깔려하시는데 취득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납부일중에 빠른날이 기준입니다 )


그러나 가끔 신규 아파트의 준공일 또는 입주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실제 입주일중에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