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답을 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다시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 공급회사에서 입주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주일을 기준으로 입주자들은 잔금을 납입하고
회사측에 열쇠를 분출받아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 보통,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열쇠를 주지않습니다 )
소득세법 98조에 보면
"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시기는 잔금납부일로 보시면 됩니다.
(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아마 잔금 납부일보다 2달~3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와있을겁니다
여기서 많이들 해깔려하시는데 취득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납부일중에 빠른날이 기준입니다 )
그러나 가끔 신규 아파트의 준공일 또는 입주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실제 입주일중에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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