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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

Q: 강남 15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혜택은? A: 재산세 변화없고 종부세 60만원 절약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11. 1.

부부 공동명의 궁금증 문답풀이

얼마 전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집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의 아내는 “요즘 트렌드”라며 남편의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그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명의 변경을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쳤다. 명의를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이다.

최근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을 살 때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단독명의와 비교해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 효과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공동명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Q. 공동명의로 하면 보유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A. 서울 강남구에 현재 시세 15억 원인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보유자 A 씨의 사례를 보자. 5년 전 10억 원에 산 이 아파트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12억 원이다. A 씨의 단독명의일 때 재산세 약 225만 원, 종합부동산세 약 60만 원으로 총 보유세는 285만 원 정도다.

만약 A 씨와 배우자가 5 대 5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록을 했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이 부부가 각각 가진 지분의 가치가 공제금액 9억 원(1주택자 기준)보다 낮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이를 반반씩 나누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없다. 결국 이 부부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공동명의로 했을 때가 단독명의보다 60만 원가량 적다.

Q.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나. A. 그렇다. A 씨 부부가 현 시세대로 집을 판다면 단독명의일 때 발생하는 양도세는 약 2885만 원이다. A 씨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연 8%씩 적용받는다. 만약 A 씨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같은 상황에서 양도세는 1인당 약 944만 원씩 총 1888만 원으로 줄어든다. 부부가 각자 가진 지분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도 각자 적용받는다.

Q. 상가나 빌딩도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까. A. 세금만 따진다면 유리하다. 5년 전 10억 원에 상가를 취득한 B 씨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 상가의 시세는 10억 원이다. B 씨가 단독명의의 상가를 처분할 때 양도세는 약 1억5526만 원이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공제금액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3%씩 적용된다. 이 상가를 B 씨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양도세는 1인당 약 6644만 원씩 총 1억3288만 원이다. 단독명의 때보다 세금이 2238만 원이나 줄어든다.

상가나 빌딩의 재산세는 주택과 달리 토지와 건물에 별도로 부과된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할 때 누진세율에 따른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주택과 동일하다. 종부세는 토지 가격 80억 원 이상 등 부과기준이 높아 B 씨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Q.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주의할 점은 없나. A. 주부 등 소득이 없던 배우자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증여세와 취득세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 여부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결정하는 게 좋다

http://v.media.daum.net/v/20171101030410411?f=m&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