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에사는 꽃사랑......

부동산관련/법령모음25

[참고]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정책자료 [참고]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우리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88년부터 도입(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되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티 건축물도 허가당시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필로티 구조는 ‘05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하게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지진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취약성, 부적정 설계, 부실시공 등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근본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기술연구 등을 거쳐 제도 보완대책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비용을 융자 지원하.. 2017. 11. 28.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korea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70446부동산중개업법위반[부산지법 2006.5.18, 선고, 2006노238, 판결 : 상고]【판시사항】[1] 영업용 건물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개보조원이 상가 임차권 매매에 수반한 ‘권리금’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 초과 수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 2017. 11. 2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안건번호:17-0418 회신일자:2017-10-23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4호다목에서는.. 2017. 10.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국토교통부(뉴스테이정책과 - 제3장, 제4장), 044-201-4477, 44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 2017. 8. 4.
창원시 용도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 【별표 27】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제58조 관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마금산 온천 관광단지 연접지역은 4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 2017. 7. 18.
"양도세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는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양도세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는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국세청 질의. 응답【매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양도세분야 544907(2008.9.17)귀 질의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잇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같은 뜻 ▶ 서면4팀-2007.7.9.-동일.. 2017. 7. 5.
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QxMTU=MTA1Mz[제목] 증여받은 임야름 매각하려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993.6.27. 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 하는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2017.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