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정책자료 [참고]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우리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88년부터 도입(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되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티 건축물도 허가당시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필로티 구조는 ‘05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하게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지진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취약성, 부적정 설계, 부실시공 등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근본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기술연구 등을 거쳐 제도 보완대책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비용을 융자 지원하..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