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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령모음

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6. 23.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QxMTU=MTA1Mz

[제목] 증여받은 임야름 매각하려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993.6.27. 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 하는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즉,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여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기준일 전 3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시가포함]은 시가에 포함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상담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증여받았을 시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었다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실지거래가액이 되어 취득가액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1 , 2008.06.05

[ 제 목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 요 지 ]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사실관계

- 남편이 1999.11.9. 나대지 72평을 249,000,000원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함

- 2005.5.2. 위 나대지를 처에게 증여하였으며 그 당시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함

- 증여받은 처가 2008.4.21. 위 나대지를 실지거래가액인 289,000,000원에 양도함


○ 질의내용

- 상기의 같은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