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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령모음

창원시 용도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7. 18.

별표 27<개정 2012. 2.15, 2014.8.1.>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58조 관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마금산 온천 관광단지 연접지역은 4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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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8<개정 2012. 2.15, 2014.8.1., 2016. 5. 9.>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60조 관련)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5. 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다만, 주택법 시행령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600퍼센트, 마금산 온천 관광단지 연접지역은 21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다만, 주택법 시행령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다만, 면지역은 2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첨부:

[별표 27]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hwp

[별표 28]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hwp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pdf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pdf

출처:

법제처 :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B0%BD%EC%9B%90%EC%8B%9C%20%EB%8F%84%EC%8B%9C%EA%B3%84%ED%9A%8D%20%EC%A1%B0%EB%A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