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7】<개정 2012. 2.15, 2014.8.1.>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58조 관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마금산 온천 관광단지 연접지역은 4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
【별표 28】<개정 2012. 2.15, 2014.8.1., 2016. 5. 9.>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60조 관련)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600퍼센트, 마금산 온천 관광단지 연접지역은 21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다만, 읍․면지역은 2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첨부:
출처:
법제처 :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B0%BD%EC%9B%90%EC%8B%9C%20%EB%8F%84%EC%8B%9C%EA%B3%84%ED%9A%8D%20%EC%A1%B0%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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