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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5

신규 분양 아파트 양도세 계산시 취득시기 기준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답을 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다시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는해당 아파트 공급회사에서 입주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주일을 기준으로 입주자들은 잔금을 납입하고회사측에 열쇠를 분출받아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보통,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열쇠를 주지않습니다 ) 소득세법 98조에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시기는 잔금납부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아마 잔금 납부일보다 2달~3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와있을겁니다여기서 많이들 해깔려하시는데 취득기준일은 소유.. 2017. 7. 7.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제 목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요 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2016.12.27]타법개정제98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 2017. 7. 7.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매도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수자와 매도자 상호합의하에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의 국가에 대한 채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과 동일하다. 채무의 인수는 인수한 채무액만큼 양도가액이 커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관계가 달라진다.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증여가액이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액만큼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매매계약서.. 2017. 7. 5.
"양도세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는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양도세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는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국세청 질의. 응답【매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양도세분야 544907(2008.9.17)귀 질의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잇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같은 뜻 ▶ 서면4팀-2007.7.9.-동일.. 2017. 7. 5.
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QxMTU=MTA1Mz[제목] 증여받은 임야름 매각하려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993.6.27. 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 하는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2017.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