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를때 필요서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증여)
1. 소유권 이전시 필요서류 a. 매도인 준비서류1) 매도인은 현제 매도하는집의 전체 전세 계약서 (주택,다가구의 경우)2) 전기,수도,정화조,가스요금,관리비정산 내역서밎 영수증3) 아파트의경우 선수관리비 밎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4) 방,현관,화장실등 관련 열쇠 b. 매수인의 준비서류1) 농자의경우농지취득자격 증명서 / 농지원부 1통2) 매매잔금과 매매계약서 (매매 잔금은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오시면 잔금시 수월 하답니다)c. 공인중개사 준비서류1) 등기부등본 (잔금일자 발급 받은것)2) 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영계획 확인원,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계약시 발급하나 발급하지 못한서류는 잔금시 보완할것)3) 실거래 신고필증 / 취,등록세 안내4) 매도,매수인의 협조사항이나 특약사항 체크후 원만한 계약 이행..
2017. 12. 5.
[참고]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정책자료 [참고]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우리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88년부터 도입(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되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티 건축물도 허가당시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필로티 구조는 ‘05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하게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지진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취약성, 부적정 설계, 부실시공 등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근본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기술연구 등을 거쳐 제도 보완대책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비용을 융자 지원하..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