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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

잔금 치를때 필요서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증여)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12. 5.

1. 소유권 이전시 필요서류


a. 매도인 준비서류

1) 매도인은 현제 매도하는집의  전체 전세 계약서 (주택,다가구의 경우)

​2)  전기,수도,정화조,가스요금,관리비정산 내역서밎 영수증

3) 아파트의경우 선수관리비 밎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4) 방,현관,화장실등 관련 열쇠


b. 매수인의 준비서류

1) 농자의경우농지취득자격 증명서 / 농지원부 1통

2) 매매잔금과 매매계약서 (매매 잔금은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오시면 잔금시 수월 하답니다)

c. 공인중개사 준비서류

1) 등기부등본 (잔금일자 발급 받은것)

2) 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영계획 확인원,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계약시 발급하나 발급하지 못한서류는 잔금시 보완할것)

3) 실거래 신고필증 / 취,등록세 안내

4) 매도,매수인의 협조사항이나 특약사항 체크후 원만한 계약 이행 완료

* 잊어 버릴수 있는 것 체크사항 :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 

​이전 매매계약서,취등록세영수증,이 등기권리증에 붙어 있으니 매수인에게 주기전 미리 별도로 떼어 놓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