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법5 법인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소매업은 가능하나? 법인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소매업은 가능하나?📌 법인 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 소매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결론: 법인 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 소매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일부 부동산 관련 업종 외에는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https://muhaksan.tistory.com/1546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관련 겸업금지 정리공인중개사법 주요 조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전문다음은 공인중개사법(2024년 12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 중개업muhaksan.tistory.com1. 법인 공인중개사의.. 2025. 3. 12.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관련 겸업금지 정리 공인중개사법 주요 조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전문다음은 공인중개사법(2024년 12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 중개업을 하려면 개설등록 필수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5. 3. 12.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절차 및 기타 사안 분석]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공인중개사 법에 근거해 1인 공인중개사 1인 법인 관련 내용을 리서치 해본다.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네,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법인과는 다른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법인 공인중개사 1인 법인 설립 가능 여부📌 관련 법 조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1) 1인 법인 개설 가능• 일반 법인처럼 대표이사 1명과 감사(조사보고자) 1명만 두고 1인 법인 공인중개사 설립 가능• 법적으로 주식 100%를 대표 1인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 그러나 개설등록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대표이사가 필요✅ (2)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 충족 필수• 법인이라도 공인.. 2025. 3. 12. 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 할 경우 어떤 식으로 개설 절차를 거쳐서 하나? 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할 경우 어떤 식으로 개설 절차를 거쳐서 하나?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는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1. 법인 설립법인 형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상법에 따라 법인 설립 절차(정관 작성,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를 진행해야 합니다.2.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법인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등록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법률)(제19841호)(202….개설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2025. 3. 1. 공인중개사법[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188&viewCls=lsRvsDoc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www.law.go.kr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 2020. 2.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