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1 공인중개사법[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188&viewCls=lsRvsDoc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www.law.go.kr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