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2 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 할 경우 어떤 식으로 개설 절차를 거쳐서 하나? 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할 경우 어떤 식으로 개설 절차를 거쳐서 하나?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는 절차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1. 법인 설립법인 형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상법에 따라 법인 설립 절차(정관 작성,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를 진행해야 합니다.2.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법인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등록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법률)(제19841호)(202….개설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2025. 3. 1. 공인중개사법[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188&viewCls=lsRvsDoc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www.law.go.kr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 2020. 2.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