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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6. 14.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217565&gubun=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 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그동안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재 전세금보장보험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 주택은 0.218%다.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 미만으로 규제 유예시 영향이 크지 않다”며 “하지만 신용카드사에 소속돼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 수준으로 규제 적용 시 현실적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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