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13 , 2010.02.08
관련주제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제 목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하는 것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A아파트(광명) 취득
- 1997년 B아파트(광명) 취득
- 2005.12.28. B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7년 6월 A아파트 양도 후 C아파트(구로) 취득하여 거주(3년)
- 2010.1.15. B아파트 준공
- B아파트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C아파트를 양도한 후 B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이하 생략
○ 재산세과-4307, 2008.12.18. 등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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