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15.5.21. 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요율한도 | 한도액 |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보수 산정》 ⊙ 중개보수 : 거래금액×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된 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임대차 등 ①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② 월세가 있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 보증금+(월세×100) - 5천만원 미만 : 보증금+(월세×70)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 (융자포함) + 프리미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 |
2.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15.1.6. 시행
거래내용 | 구 분 | 상한요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3. 그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주택」과 같음 |
◈ 각종 실비 수수료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조례 제3조)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또는 해당 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열람은『경상남도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snd.net)』‘부동산정보조회’에서 §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표(2015.5.21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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