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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15/5/21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5. 15.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 별표) '15.5.21. 시행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한도

한도액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보수 산정

중개보수 : 거래금액×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된 요율

(,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거래금액 산정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임대차 등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월세가 있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 증금+(월세×100)

- 5천만원 미만 : 보증금+(월세×70)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 (융자포함) + 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2.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제4) '15.1.6. 시행

거래내용

구 분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3. 그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조제4)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주택과 같음

각종 실비 수수료 (시행규칙 제20조제2, 조례 제3)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 1건당 1,000

- 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또는 해당 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개별공시지가 온라인 열람경상남도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snd.net)부동산정보조회에서 §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표(2015.5.21시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