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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개정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감면연장,재산세감면내용 [퍼온글]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4. 26.

2016년개정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감면연장,재산세감면내용 [퍼온글]

[주택임대사업자최소납부세제/준공공임대주택취득세재산세감면/주거용오피스텔세금/취득세재산세지방세특례제한법/주택임대사업자세금]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t203040&logNo=220617007733&parentCategoryNo=&categoryNo=18&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되었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재산세등 세제혜택이 종료되고, 새로이 2015년 12월 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 부터 새로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3년 연장되었지요.

 이때 개정된 내용에 몇가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뿐아니라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등록이 가능하지요.

 1채라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의무임대기간이 5년 --> 4년으로 1년 줄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10년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내용을 보면

 취득세 감면 : 전용 60㎡ 이하는 100%

 

2호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

(재산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2호이상 임대주택 등록시 감면혜택)

 

1. 전용 40㎡이하 : 재산세 100%감면

2. 전용 60㎡이하 : 재산세 50%감면

3. 전용 85㎡이하 : 재산세 25%감면

 

준공공주택을 2호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인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될듯.)

 

1. 전용 40㎡이하 : 재산세 100%감면

2. 전용 60㎡이하 : 재산세 75%감면

3. 전용 85㎡이하 : 재산세 50%감면

 

단, 유의사항으로 16년부터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데요,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고, 그 면제세액이 취득세는 200만원, 재산세는 5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면제액의 15%적용 (85%감면율적용)

예를들어,  전용면적 43㎡, 분양가 1억인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 오피스텔 취득세율 4.6%하면 460만원이지만,

 전용 60㎡이하라서 취득세 100%면제. 하지만, 원취득세가 460만원, 최소감면세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대상이라

 면제된 460만원의 15%인 69만원은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