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방법은?
✅ 결론: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방법: 기존 일반 법인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1.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기존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원(대표이사 또는 이사)을 포함해야 함
✅ 2. 법인의 정관 및 사업 목적을 공인중개사법에 맞게 변경해야 함
✅ 3. 기존 사업과 중개업이 겸업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 4. 개설등록을 위해 관할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해야 함
✅ 5. 보증보험(최소 2억 원 이상)에 가입해야 함
📌 즉, 기존 법인의 법적 구조와 사업 목적을 변경한 후, 공인중개사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2.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
📌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정관 변경 및 사업 목적 추가
•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 사업 목적에 "부동산 중개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 정관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된 부동산 관련 사업(임대업, 분양업, 컨설팅업 등)을 함께 추가 가능
• 정관 변경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후, 법원 등기 변경 진행
📌 변경 전 일반 법인의 사업 목적 예시
1.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2.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업
3. 부동산 분양업 및 대행업
4. 부동산 임대 및 운영업
5. 부동산 컨설팅 및 마케팅업
6.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업
📌 변경 후 공인중개사법인의 사업 목적 예시
1. 부동산 중개업
2.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3.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4.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업
5. 부동산 경매 및 공매 대행업
6. 부동산 분양업 및 대행업
7. 부동산 컨설팅 및 마케팅업
8. 부동산 프랜차이즈 사업
✅ 2.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원을 선임
• 대표이사 또는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 기존 법인의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원을 추가 선임해야 함
📌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 해결 방법
✔ 기존 대표는 유지하고, 이사(등기임원)로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를 추가
✔ 기존 대표를 변경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를 대표이사로 선임
✅ 3. 법인 등기 변경 (상호 및 사업 목적 변경)
• 기존 법인의 상호를 공인중개사법인이 사용 가능한 명칭으로 변경 가능
• 예: "○○○ 부동산 컨설팅" → "○○○ 공인중개사법인"
• 정관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필요한 경우) 후, 법인 등기부 등본 수정
📌 법인 등기 변경 시 필요 서류
✔ 변경 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 정관 변경 서류
✔ 대표이사 및 임원 변경 시 관련 서류
✅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 중개사무소 주소 및 사무실 확보 필수
📌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된 최신본)
✔ 정관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대표 또는 등기임원)
✔ 중개사무소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서)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신청서
✅ 5. 보증보험 가입 (최소 2억 원 이상)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필수
• 법인은 기본적으로 최소 2억 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필요
• 분사무소 개설 시, 추가로 1억 원씩 추가 가입 필요
📌 보증보험 가입처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제
✔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민간 보험사
✅ 6. 사업자 등록증 변경 (세무서 신고)
•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 중개업"으로 변경 신청
•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관련 변경 사항 검토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후)
✔ 정관 변경 내역
📌 3.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1. 기존 사업과 중개업의 겸업 여부 검토 필요
• 일부 업종(예: 소매업, 교육업 등)은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받으면 운영할 수 없음
• 기존 사업 중 부동산 중개업과 겸업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다면 정관에서 삭제해야 함
✅ 2. 대표이사 또는 임원 중 최소 1명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야 함
• 기존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추가해야 함
✅ 3. 개설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법인 중개업은 관할 등록관청의 개설등록 없이는 운영 불가
• 보증보험 가입 후 등록증이 발급되어야 중개업 개시 가능
📌 4.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 요약
1️⃣ 정관 변경 → 사업 목적에 "부동산 중개업" 추가
2️⃣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임원 추가 → 등기 변경 필요
3️⃣ 법인 등기 변경 → 상호 및 사업 목적 변경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관할 시·군·구청
5️⃣ 보증보험 가입 (최소 2억 원 이상)
6️⃣ 사업자등록증 변경 → 중개업 추가
📌 위 절차를 마치면 기존 일반 법인이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됩니다.
📌 5. 결론
✅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목적 변경, 임원 변경, 법인 등기 변경 후 개설등록 신청 필요
✅ 보증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 필수
✅ 기존 사업과 중개업이 겸업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따라서 기존 일반 법인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위 절차를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관련 > 실전집만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이 매수인이고 계약자가 법인대표일 때, 매수인 날인란에 법인대표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3) | 2025.04.08 |
---|---|
토지개발 및 부동산개발행위 하게 위한 대지 매매특약 연구 (0) | 2025.03.29 |
일반 법인은 부동산 분양업은 가능한가? (0) | 2025.03.12 |
부동산중개업을 빼면 나머지 굳이 공인중개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네??? (0) | 2025.03.12 |
법인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소매업은 가능하나? (2) |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