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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생명 보험/보험 교육 요약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과 단체만기환급부보장성 보험 분석 세제관련 및 기타

by 산에사는꽃사랑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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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
* 단체만기환급부보장성 보험 -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하고 종업원을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 이하로 -환급하는 보험.

1.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Pure Protection Group Insurance)

  • 특징:
    •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공.
    • 만기 환급금 없음, 순수 보장형.
    • 보험료가 저렴하여 기업 부담이 적음.
    • 주로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종업원 복지 목적으로 활용.
  • 주요 판매 보험사: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에서도 유사한 보장 제공
  • 활용 사례:
    • 기업 단체보험: 임직원 사망·상해 대비
    • 학교/기관: 교직원 단체보험 또는 학생 단체보험

2. 단체만기환급부보장성 보험 (Group Insurance with Refund at Maturity)

  • 특징:
    •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 보장 + 일부 보험료 환급 가능.
    • 보험료는 순수보장성보다 다소 높음.
    • 만기 시 납입보험료의 일부(또는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복리후생 강화 및 직원의 만족도 제고 목적.
  • 주요 판매 보험사:
    •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에서 다양한 환급형 상품 제공
    •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도 제공하며, 기업 맞춤형 설계 가능
  • 활용 사례:
    • 임원 대상 단체보험: 고액 환급형 설계
    • 복지 포인트 대체: 기업 복리후생 비용 처리 목적

🎯 현재 판매 여부 및 활용 포인트

  • 두 상품 모두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단체순수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제 절감 효과가 큽니다.
  • 복리후생 강조: 단체만기환급부 보험은 직원의 복지 향상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합니다.

 

단체보험 가입 시 세제 혜택 및 비용 처리 방법

단체보험은 기업이 복리후생 비용 처리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가입 유형과 목적에 따라 세제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1. 단체보험의 세제 혜택

1️⃣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Pure Protection Group Insurance)

  • 세제 혜택:
    • 전액 비용 처리 가능: 기업이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손비(손금)로 인정됩니다.
    • 복리후생비로 분류: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 보장을 목적으로 하면 기업 비용으로 처리 가능.
  • 조건: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일 것
    • 만기환급금이 없을 것 (순수보장형)
  • 예시:
    A기업이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인당 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연간 2,400만 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 가능.

2️⃣ 단체만기환급부보장성 보험 (Group Insurance with Refund at Maturity)

  • 세제 혜택:
    • 보험료의 일부 비용 처리 가능: 순수보장성 부분은 비용 처리 가능, 환급금 관련 보험료는 자산(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 환급금은 과세 대상: 만기 시 수령하는 환급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용 처리 구분:
    • 보장성 보험료: 비용 처리 가능
    • 적립성 보험료: 자산 처리 후 만기 시 수익으로 인식
  • 예시:
    B기업이 임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의 70%는 보장성, 30%는 환급성인 경우 → 70%는 비용 처리 가능, 나머지 30%는 선급비용으로 관리.

📊 2. 비용 처리 방법

구분처리 방법세제 혜택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전액 손금 인정
단체만기환급부 보험 보장성 부분은 비용, 환급성 부분은 자산 처리 일부 손금 인정, 환급금 과세 대상
임원 대상 보험 회사 비용 처리 시 수익자에 따라 과세 가능성 존재 개인 소득세 과세 가능 (퇴직금 처리 시 유의)

💡 3. 세제 절감 전략

1️⃣ 직원 복리후생비 활용:

  • 직원 대상 단체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입니다.

2️⃣ 임원 보험은 신중하게:

  • 임원 대상 보험은 비용 처리 시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3️⃣ 단체보험 + 퇴직금 설계:

  • 경영인 정기보험 + 종신보험을 결합하여 퇴직금 지급 시 세제 혜택 극대화 가능.

📌 4. 주의 사항

  • 보험 수익자에 따라 과세 방식 달라짐:
    • 수익자가 회사인지, 직원 개인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세무서 확인 필요:
    • 큰 금액의 보험 계약은 사전에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례 연간 70만원 이 | 금액은 급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보험의 만기환급금은 환급 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단체보험 가입 시 세제 혜택 (특례 적용 기준)


📌 1. 특례 적용 개요

  • 핵심 내용:
    • 연간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과세 제외
    • 단, 만기 시 환급금이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환급 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2. 특례 적용 기준

구분적용 기준세제 혜택

연간 보험료 70만 원 이하 종업원 1인당 연간 보험료가 7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보험 수익자: 종업원 만기환급금이 발생해 종업원에게 귀속될 경우 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보험 수익자: 회사 만기환급금이 회사에 귀속될 경우 회사 수익으로 처리, 종업원 소득세 없음

3. 특례 적용 예시

1️⃣ 순수보장성 보험 (환급금 없음)

  • 조건: 연간 보험료 70만 원 이하 → 전액 비과세
  • 사례:
    A기업이 직원 50명에게 매월 5만 원(연 60만 원) 단체보험 가입 → 근로소득세 비과세 처리 가능.

2️⃣ 만기환급부 보험 (환급금 발생)

  • 조건:
    • 보험료 70만 원 이하 → 보험료 자체는 비과세
    • 만기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사례:
    B기업이 직원 1인당 연 70만 원 보험료로 단체보험 가입 → 만기 시 200만 원 환급금 발생 시점에 200만 원 근로소득세 부과.

💡 4. 세제 절감 전략

1️⃣ 보험료 조절:

  • 직원 1인당 연 70만 원 한도 내로 보험료 설정 → 전액 비과세 혜택.

2️⃣ 보험 수익자 설정:

  • 회사 귀속 구조로 설계 시 환급금이 회사 수익으로 처리되어 종업원 소득세 부담 없음.

3️⃣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 회사는 납입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법인세 절감 효과.

🚩 5. 주의 사항

  • 연간 한도 초과 시 과세:
    • 연 7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환급금 귀속 확인:
    • 수익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세제 리스크 예방 가능.
  • 계약 만기 시점 확인:
    • 만기환급금 발생 시 과세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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