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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보면 현재는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에 입지가 가능'했으나 2차 입법예고(안)에는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으로서, 20도 이상인 토지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 또는 1가구로서 개발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은 현행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을 2차 예고(안)에는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되고, 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설치 가능'한 것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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