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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태양광시설 입지 기준 강화 2020-01-15

by 산에사는꽃사랑 2020. 1. 15.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379

 

고성군 태양광시설 입지 기준 강화 - 경남도민일보

고성군이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 기준과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성군 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군은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새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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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보면 현재는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에 입지가 가능'했으나 2차 입법예고(안)에는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으로서, 20도 이상인 토지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 또는 1가구로서 개발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은 현행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을 2차 예고(안)에는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되고, 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설치 가능'한 것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