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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뉴스스크랩

2020 임대사업자 등록관련 뉴스스크랩

by 산에사는꽃사랑 2020. 1. 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0126.html?related_all

세금 및 건보료 부담을 줄이려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연간 1000만원까지는 세금과 건보료를 낼 필요 없고, 1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건보료도 최대 80% 감면된다. 대신 8년간 임대주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중간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과 건보료에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0126.html

 

똑같은 2주택자라도…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을 두고 전문가들은 "고가(高價) 주택이나 소형 다(多)주택 전세 임대인은 여전히 세금을 내..

news.chosun.com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0131.html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과는 별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월세 소득공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 자료, RHMS 자료 등을 모두 망라해 실제 과세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국세청이 파악하게 된다.

2주택 이상자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 월세 금액을 막론하고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자는 전세 또는 반전세로 세를 내준 경우 전세 보증금까지 임대 소득으로 환산(간주 임대료)해 세금을 매긴다. 보증금 5억원이면 간주 임대료 252만원, 10억원이면 882만원이 된다. 다만 집이 작을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해주는데, 작년까지는 그 대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지만, 올해부터는 '40㎡ 이하이고 2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간주 임대료는 비(非)소형 주택 3채 이상인 경우에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령 소형 주택 5채를 모두 전세로 내주었다면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임대 소득은 '제로(0)'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1200만원 임대 소득을 올렸다면 5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50%)와 기본공제액 200만원을 제외하고 세율 14%를 곱해 나오는 금액이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 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 임대소득세는 84만원으로 더 뛴다.

반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세금은 크게 낮아진다. 같은 1200만원 임대 소득이라도 더 높은 필요경비율(60%)과 기본공제액(400만원)에 세액 감면(75%)을 적용받아 세금은 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소득 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16만8000원이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0131.html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에도, 세금고지서 날아갑니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거의 마무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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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8/96893824/1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임대의무기간 안지키면 세금 뱉어내야

보유 주택 2채를 임대 중인 A 씨는 지난해 3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건강보험료 증가 등 여러 가지가 걱정됐지만 숨겨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내야 할 세금은…

www.donga.com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혜택은 다양하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6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지난해 9·13대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최대 70%)도 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5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미 감면받은 종부세나 소득세가 추징된다.

임대의무기간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당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에 임대 중이던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미 임대를 개시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