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19420&gubun=
온라인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집값을 받고 팔자’는 등의 집값 담합을 할 경우 앞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남도는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집값 담합 행위로는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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