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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 높아진다 2020-05-25

by 산에사는꽃사랑 2020. 5. 27.

http://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25763&gubun=

 

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 높아진다

올해 초 개정된 주택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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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인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사업 예정지역 내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과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도 부과됐다.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