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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뉴스스크랩

확 바뀐 주택 관련 세금 활용법 2020-01-06

by 산에사는꽃사랑 2020. 1. 12.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1/06/0002

 

확 바뀐 주택 관련 세금 활용법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과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중과세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가격은 안정화되지 ...

www.taxwatch.co.kr:443

A. 2019년말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20일까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됨.

B.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변경됩니다.
1. 2020년에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 10년 이상 보유할 때 80%가 공제(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8%)되고,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가 공제(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됩니다.

C.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면적의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변경돼 상가주택을 1주택으로 보유한 사람들의 양도세가 증가.

D. 2021년부터는 '최종 1주택만을 보유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5/2019090500261.html

 

[기고] 셈법 복잡해진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biz.newdaily.co.kr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마지막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 남은 1주택은 보유 기간이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됐다.

즉, 다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1주택이 보유 기간 2년 이상이라면 기존 주택 처분한 후 마지막 1주택을 즉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