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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by 산에사는꽃사랑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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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창원신도시구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다만, 의창지구(소답동 101∼159번지, 도계동 301∼424번지)·서상지구(팔용동 148∼198번지) 및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은 제외한다.(개정 2012. 2. 15)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창원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법 개정 이전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 9. 25)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3.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다)

4. 삭제  <2015. 9. 25.>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4.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7.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9.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위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재공람ㆍ열람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면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8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조(용도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경관지구: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전하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2. 조망권경관지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다.

       제4장 도시계획시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법 제4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창원시 공동구 관리운영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9. 25)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①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 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부지의 관리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의 관리자를 말한다)가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5조(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매수 불가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5. 9. 25.>

4.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2015. 9. 2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7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처리)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7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6. 영 제45조제4항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7.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9.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체의 변경인 경우

10.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인 운용으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00톤 이하, 부피가 10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만 해당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0조 삭제  <2014. 5. 15.>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미세분 지역만 해당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2. 경사도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제5조의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 5. 15.]

3. 삭제  <2012. 2. 15.>

3.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위해 발생 방지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 수목과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지역 및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은 제25조와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5.>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3. 분할 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9. 25.>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⑤ 제3항제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9. 25.>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문화재·자연생태계·경관·환경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가 계속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면적을 포함한 허용면적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필요한 적지조경 및 원상회복을 이행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최소면적의 복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창원시 건축 조례」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문화재·자연생태계·경관·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8조 삭제  <2014. 5. 15.>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2. 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 9. 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 5. 15.>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 5. 15.>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5.>

1.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2.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20 제1호 자목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  <개정 2015. 9. 25.>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 4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4.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 40,000제곱미터 이상

5. 기반시설 도로 :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및 출자·출연 법인으로 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영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로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금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제32조(도시계획 입안시 재공고ㆍ열람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열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장 지역·지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개정 2014. 8.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14. 8. 1.>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14. 8. 1.>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개정 2014. 8. 1.>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개정 2014. 8. 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개정 2014. 8. 1.>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개정 2013. 12. 30., 2014. 8. 1.>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개정 2014. 8. 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개정 2014. 8. 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개정 2014. 8. 1.>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개정 2014. 8. 1.>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개정 2014. 8. 1.>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개정 2014. 8. 1.>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14. 8. 1.>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개정 2014. 8. 1.>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개정 2014. 8. 1.>

19의2. 삭제  <2015. 9. 25.>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개정 2014. 8. 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개정 2014. 8. 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제2절 지구에서의 건축행위

 제34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 8. 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5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랍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 8. 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계장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 8. 1.>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 8. 1.>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1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조경시설물, 공개공지의 제공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별표 24와 같다.

 제46조(건축물 형태 제한 등)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 등에 대한 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부속건축물 포함)는 경량철골조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그 형태·색상·위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옥탑, 물탱크, 계단탑, 건축설비 등을 조형성있게 차폐하여 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담장은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4.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계단을 외부로 노출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피난상 필요한 계단은 제외한다.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및 기능상 본 규정을 적용하기에 심히 곤란한 건축물로서 시장이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하는 경우

2.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경우

 제47조(자연방재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5조에 따라 자연방재지구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5.>[제목개정 2015. 9. 25.]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축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48조(보존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외에는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존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및 생태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학생·교직원의 기숙사 및 그 부속용도만 해당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부터 다목 및 마목, 바목까지 해당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7조 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500㎡이하로 주용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공연장, 전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도시계획시설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51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

 제52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3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6과 같다.

 제54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5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56조(농업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2에 따라 농업·수산업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57조(그 밖의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화지구  <개정 2014. 5. 15.>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27과 같다.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개정 2014. 5. 15.>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개정 2014. 5. 15.>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③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단,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을 제외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가.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나. 근린상업ㆍ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④ 영 제84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15)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⑥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별표27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⑧ 삭제  <2012. 2. 15.>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별표 28과 같다.

 제61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②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1. 공원(도시공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제3종),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각 각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시장은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율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 계획에 따른다.

⑤ 「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한 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별표 28 해당지역 각 호의 용적률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⑦ 제6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 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별표 2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별표 28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해당지역 용적률의 20퍼센터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62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6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2.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65조(구성) ① 영 제1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환경·건설·교통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관련 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공모 및 외부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2. 2. 15, 2014. 5. 15)

1. 시의회 의원. 다만, 직무관련 상임위원회소속 의원및도시계획관련 업종에종사하는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 5. 15.>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공모를 통하여 다른 지역의 현업 건축사, 기술사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관내 현업 건축사, 기술사등 민간전문가는제외한다. <단서신설 2014. 5. 15.>

3.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간 중복과 시·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상호간 위촉을제한한다. 다만,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5. 15.>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5.>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4. 5. 15.]  <개정 2014. 5. 15.>

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4. 5. 1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5. 15.]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안건 배부일부터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 개최 시까지 안건당사자와 안건과 관련하여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따로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관련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5.>

⑦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소속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5.>

⑧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수있다.  <신설 2014. 5. 15.>

⑨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 하고,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위원 명단을 요구하면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 5. 15.>

⑩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5.>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심의,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제2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법 제12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개정 2012. 2. 15)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4. 5. 15.>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 5. 15.>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등에 대한 자문·고문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전문개정 2014. 5. 15.]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또는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4. 5. 15.>

7. 위원이 임원 및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 5. 15.>

8. 위원이 최근 2년 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 5. 15.>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해촉되거나 안건 당사자 등이 제67조제6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5.>

1.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이 접촉금지 위반 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에 속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 기간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로 한다.

 제74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75조(수당 등)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장 공동위원회

 제77조(기능) 공동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자문에 응한다.

 제78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0)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1.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이하

2. 창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이상

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79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66조와 제67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80조(설치 및 기능)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81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2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2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창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0. 7. 1 조례 제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마산시 도시계획 조례, 진해시도시계획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제한과 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각종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각종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등이 별도의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새롭게 정하여지기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등은 종전의 창원지역·종전의 마산지역·종전의 진해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별표 1부터 별표 22까지

2.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별표 23

3. 제45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 별표 24

4. 제51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별표 25

5. 제53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별표 26

6.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건페율) : 별표 27

7.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 : 별표 28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제17816호, 2002. 12. 26.>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세분된 관리지역은 세분 지정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별표 17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 삭제  <2012. 2. 15.>

제7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 그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7.1조례제218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5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494호 1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제한과 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 그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49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제한과 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80호,  2014.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6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696호,  201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0호,  2015.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6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경우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 그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 [별표 24]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 [별표 25]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별표 26]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7]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별표 28]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