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에사는 꽃사랑......
부동산관련/법령모음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국토부 문서를 읽어 보고

by 산에사는꽃사랑 2018. 9. 13.

얼마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읽어 봄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방안들로 가득차 있었는데, 다른건 조정대상지역애서 2주택, 고가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150%에서 300%상향조정된다는 점. 예전에 3주택보유자에 한해서 2주택보유자도 포함시킨다는 점.

세율도 0.1~1.2%포인트 상향되었다.

무엇보다도 눈여겨 볼 점이 분양권이다.

이 분양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경점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주택으로 취급해서 더 이상 무주택자 취급받으면서 분양권 당첨되어 분양권 장사하겠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따는 점이다. (분양권 장사하는 중개사무소 곡소리가 들린다.)

분양권 장사로 돈벌었던 분들 이제는 그만이라는 말이다.

문제는 기존의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요가 없는 지역이 문제인데, 기존의 집이 있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사놓음과 동시에 1가구 2주택이 되어 버리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할런지, 보통 아파트의 경우 2~3년정도의 공사기간인데, 분양권을 받고 3년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혜택을 받는데, 이럴 경우 기존의 집을 새아파트를 분양 받음과 동시에 집을 매도시장에 내놔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주택소유자는 굉장한 압박감이 들듯하다. 

법계정시 이럴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분양권을 받은 날로 부터 4~5년정도로 늘여주고 입주 개시후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하는등 탄력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시해야 할듯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남 울산 등 미분양이 엄청 많은 도시의 경우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세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블로그에 기록을 해본다.

국토부 홈페이지 관련 문서: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