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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령모음

가압류, 가처분등기 후 3년간 소송하지 않을 때 취소

by 산에사는꽃사랑 2020. 1. 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548671&lfrom=band&spi_ref=m_news_band

 

[김용일의 부동산톡] 가압류, 가처분등기 후 3년간 소송하지 않을 때 취소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기 전에 권리를 확보해 두는 보전처분 방법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앞서, 부당하게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된 경우 이를 빨리 말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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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한 자는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명령결정을 받은 자가 그 후 소정의 기간(통상적으로 20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취소신청 또는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손쉽게 해당 보전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나아가 해당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가 된지 3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본격적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떠나 단지‘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도 취소소송을 하여 해당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를 당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예를 들어,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가 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자)은 3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취소소송 또는 가처분취소소송을 하여 이를 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를 한 지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취소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그 후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용없고, 가압류취소 또는 가처분취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대법원 99다37887 판결).

--법령 참조--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lsId=prec20181004&joNo=028800&efYd=20181004&mode=11&lnkJoNo=undefined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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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99%EB%8B%A437887)

 

http://www.law.go.kr/%ED%8C%90%EB%A1%80/(99%EB%8B%A43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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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

제715조

【전문】
【신청인,피상고인】
【피신청인,상고인】
현풍곽씨세재공파종친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6. 선고 99나150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