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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공론화 찬성 결론 … 공은 창원시에 - 경남도민일보
신세계그룹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 공론화 결과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 권고안을 전달받은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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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61명 시민참여단은 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 비율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요구한 조치는
△스타필드와 전통시장·중소상인 상생 방안
△신세계의 스타필드 인근 지역 차량정체 해소 방안
△스타필드 정규직·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 인근 1㎞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점포와 종사자 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공간 범위·유동인구·기존 사업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중소상인과 상생 방안 등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타필드 창원 예정지 1㎞ 안에는 팔룡동 대동중앙상가가 있어 여기에 해당한다. 북동공설시장, 소답시장, 도계부부시장은 1㎞ 남짓 거리에 있다. 지난 7월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담긴 최대 20㎞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창원시 거의 모든 전통시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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