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행..,,

취득세2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소고 Ⅰ. 서론 1. 연구목적 지방세법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 또는 신축 건물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도 2006년까지는 실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가표준액 또는 기준시가가 대개 시세보다 낮은 실정이므로 대부분의 거래당사자들은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 신고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지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취득가액 등기부기재제도 및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전환 등이 도입됨으로써 다운계약서 작성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에 대한 명문화된 법령이 없어.. 2017. 10. 12.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제 목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요 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2016.12.27]타법개정제98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 201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