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 가압류, 가처분등기 후 3년간 소송하지 않을 때 취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548671&lfrom=band&spi_ref=m_news_band [김용일의 부동산톡] 가압류, 가처분등기 후 3년간 소송하지 않을 때 취소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기 전에 권리를 확보해 두는 보전처분 방법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앞서, 부당하게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된 경우 이를 빨리 말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news.naver.com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한 자는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명령결정을 받은 자가.. 2020.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