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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시행 2017. 1. 7.] 고용노동부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 2022. 6. 1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http://law.go.kr/ordinInfoP.do;jsessionid=67bViEUejbyuK3dMjzl1dPpy7glh0TQnGym16XXGSsdu5tsMORR5XhPOdtvGjg3V.de_kl_a5_servlet_LSW2?ordinSeq=1188579 자치법규 팝업 law.go.kr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창원신도시구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다만, 의창지구(소답동 101∼159번지, 도계동 30.. 2019.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