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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8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1039&onhunqnaAstSeq=84&targetRow=51&sortType=RETRI&pagingType=default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권리금의 의미☞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 2018. 7. 19.
권리금에 발목잡히지 않기 위한 방법 5가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12. 19.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권리금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12. 19.
꼭 알아두어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12. 19.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양식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양식 및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mode=view&idx=223296표준 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계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7. 12. 8.
판례로 알아보는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사례연구 출처 MK부동산 :http://board.mk.co.kr/view.php?id=expert_column&v=11&no=2293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사례연구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가. 주택 중개보수 법정 한도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규칙 제20조제1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2017. 11. 26.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korea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70446부동산중개업법위반[부산지법 2006.5.18, 선고, 2006노238, 판결 : 상고]【판시사항】[1] 영업용 건물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개보조원이 상가 임차권 매매에 수반한 ‘권리금’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 초과 수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 2017. 11. 26.
상가의 권리금 수수료 ? - 상가 중개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책정밥법 상가의 중개일 경우는 일반 아파트나 주택과 달리...권리금이라는것이 형성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이런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가 궁금한 분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중개업법에서 상가의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되있습니다..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권리금이라는것 자체가 눈에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기때문에 법으로 명시할수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라는것 자체도 없는것이지요..다만 권리금을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아서계약으로 완성시키는 중간과정으로 상가의 경우는 이부분이 어려워 일정상당액의 권리금조정합의수수료를 받는것입니다(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한도액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매도.매수에는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책정.. 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