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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권리금 수수료 ?

by 산에사는꽃사랑 2017. 11. 15.

- 상가 중개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책정밥법

 

 상가의 중개일 경우는 일반 아파트나 주택과 달리...권리금이라는것이 형성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가 궁금한 분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중개업법에서 상가의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되있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권리금이라는것 자체가 눈에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기때문에 법으로 명시할수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라는것 자체도 없는것이지요..다만 권리금을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아서

계약으로 완성시키는 중간과정으로 상가의 경우는 이부분이 어려워 일정상당액의 권리금조정합의

수수료를 받는것입니다(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한도액도 없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매도.매수에는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는것입니다...

 - 매도인에게 받는 권리수수료 ?

통상 관행적으로 권리금의 10%를 받기도 하며,  또한 다수가 능력제로 받습니다.

여기서 능력제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어떠한 점포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200만원이고 권리금이 5천이라하면... 매도자와 중개업자와의 협약으로 매도인이 권리금을 5천만원만 쥐어주면 나머지는 중개업자 능력껏 알아서 받아서 그걸 수수료로 챙기라고 합니다..(소위 말하는 인정작업이라고 하죠)

대부분은 아님니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인정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매도자와 중개업자의 윈윈게임이라고 말할수있는데요

매도자는 자기가 원하는 권리금을 받고 중개수수료를 안줘도 좋구요..

또한 중개업자는 자기 능력을 십분발휘해서 원하는 수수료를 챙길수 있기때문이죠..


위의경우에 매도자와 중개업자와 그러한 협약이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권리금의 10%인 500만원을 수수료로 받겠지만 만일 인정작업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중개업자가 권리금7천만원에 매도를 한경우라면

수수료가 무려 2천만원이나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도 몇가지 약점도 있답니다. 상가는 다수의 부동산을 통해 문의를 하다보면

인정작업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한부동산에만 나와있다면 인정작업이 가능하겠지만, 요즘같으면, 다수의 부동산에

물건이 공유되고 있어 인정작업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그리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가중개는 이러한 2가지 방식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일경우 (보증금5천만원+ 월세200만원*100)* 요율방식으로 적용해서 받지만

권리금이 있는 점포일경우에는 순수한  권리금의 10% 또는 그런것 없이 능력제로 하는것입니다....

 - 매수인에게 받는 권리수수료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수인에게도 매도인과 동일한 조건의 중개수수료가 책정된답니다​

매수자에게도 임대차수수료( 환산합산보증금의 0.9 % + 

권리금에 대한 조정수수료( 일반적 10% )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랍니다

( 이부분은 부동산마다, 그리고 지역별로, 금액별로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부동산에 직접적인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권리금계약서상에 양수인과 양도인에게 각각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계약과 동시에 청구하게 되어 있고, 권리금계약도 계약인데 왜 양도인에게만 권리금 수수료

  를 청구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동산마다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는 주택과 달리 권리금조정에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성공확률도 적답니다

  하여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않으면 권리금을 절충하고 조정하는 노력은 필요없게되야하는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양수인에게도 권리금중개 수수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설득과 설명을 통해 절충하게 되는데, 양쪽에서 정해진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권리금의 10%가 일반적임 )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 

  

예를들어 보증금 5천 / 월세 200 / 권리금 5천짜리 계약의경우

매수인은 통상 임대차계약( 환산합산보증금 2억5천만원의 0.9 % 수준 )과 권리금계약에 대한 수수료

( 합의된권리금의 10% 상당액 )를 지불하고, 매도인의 권리금을 최저치 밑으로 협의( 권리금 5천만원 )해야하는경우

( 권리금 6천만원이 최저치 )

매도인에게 받을 권리금 수수료를 매수인에게 일정부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 권리금을 너무 많이 깎아서 매도인에게는 권리금수수료를 포기하고,

  매도인에게서 포기한 권리금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매수인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

- 그러면 권리금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상가중개가 일반 중개물건보다 몇십배 일의성격상 까다롭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적기준이 없어 일반적 관행을 따르며,

​설사 관례를 무시하고 수수료를 받는경우는 주변부동산의 질타로 공동중개를 꺼려하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권리금의 수수료는 또한 지역별 다소 다를수도 있습니다.

하여 때로는 처음부터 수수료율 및 수수료 책정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알아보러 오신 손님과 우리부동산은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라고

미리 언급하는 곳은 거의 없답니다.

계약작성( 계약의완성 )이 완료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제서야 중개수수료는 얼마 입니다라고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죠

 

이렇듯 상가는 주택과 다른 권리금이 있어 부동산마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답니다.

저희도 부동산자리 얻으면서 권리금에대한 수수료를 지불했답니다...


출서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amiswoo&logNo=9015089355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