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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메트로시티(1차,2차,석전)

대도시 투기 세력 경남에 눈독 들이나

by 산에사는꽃사랑 2016. 11. 7.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2597

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 대책'에서 지역은 빠져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에 있는 청약 과열 단지에 관한 관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투기 수요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벗어나 지역에 있는 대도시로 옮겨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 지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제기된다.


◇11·3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이번 대책은 분양시장 투기 수요 차단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혜택이 목적이다.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성남 △경기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민간택지(공공택지 제외)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공공택지다. 선정 기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다.


대상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조정한다. 다만 부산은 제외하기로 했다.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1순위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 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적은 자기 자본을 활용해 분양권 전매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또 현재 2순위 청약 신청은 신청금만 내면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2순위 신청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해당 지역, 기타 지역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 신청을 받고 있으나 이 지역에선 1일차 해당 지역, 2일차 기타 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지역 부동산 시장 영향은? = 이번 대책과 관련해 투기 수요 이동과 지역 시장 침체 장기화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신대 부동산학과 정상철 교수는 "경남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번 조치에 인근 부산 등에서 투기 세력이 경남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투기 수요가 이동해오면,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기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경남은 심각성이 덜하지만, 역시 가수요를 잠재울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이번 대책은 정부 기조가 경기 부양에서 규제 강화로 변화했다는 의미"라며 "경남처럼 비교적 시장이 안정된 지역에도 규제 강화의 간접적 영향은 있을 듯하다. 현재 조정기, 즉 주택 가격은 적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주택 거래는 안 되는 현상이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남은 시기 경남에는 과잉 공급 우려가 있는 미분양관리지역인 창원과 김해에 분양 물량이 몰려 있다. 김해시 장유동 율하자이힐스테이트(1245가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메트로시티석전(석전1구역 재개발·1763가구·일반분양 1019가구), 김해시 율하동 김해율하프라디움(1081가구) 등이 대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