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토지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도자와 매수자가 현장 방문하여 이의 없이 합의한 계약이다.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지불하기 전 인.허가 절차상 매도인의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할 경우 그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인.허가 목적 외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4.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 증명서, 건축 허가 동의서 등 매수인의 건축 인허가 신청을 위한 기타 서류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에도, 잔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는 등의 계약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서 사용 승낙도 무효화 한다.
5. 체결 이후 부득이하게 각종 인.허가 등을 매도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인.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매수자로 명의변경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6. 농협협동조합 채권최고액 금276,000,000원 상태의 계약으로,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하고, 계약 종료일까지의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7.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8. 잔금지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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