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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령모음

2023 취득세 중과 완화 / 2023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2023단기양도세율 개선 / 2023등록임대 복원 및 세제지원

by 산에사는꽃사랑 2022. 12. 22.

<취득세 중과 완화>
3주택 8%>>4%
4주택, 법인 12%>>6%

221221 (14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부동산세제과).pdf
0.27MB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2023.5>>~2024.5

2.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zip
18.74MB

<단기양도세율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45%
1년 이상 60%>>폐지
*입주권(주택)
1년 미만 70%>>45%
1~2년 60%>>1년 이상 폐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209036i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하고 취득세 절반 넘게 깎아준다 [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하고 취득세 절반 넘게 깎아준다 [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징벌 규제 3종 세트' 완화 양도·취득세 낮추고 주담대 허용

www.hankyung.com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등록임대 복원, 세제지원>
*10년 장기 매입임대(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아파트 제외>>85㎡ 이하 아파트 허용
*신규아파트 매입임대 취득세 감면
60㎡ 이하>> 85~100% 감면
60~85㎡>> 50% 감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법인 매입임대>>법인세 20%p 추가과세 배제
*15년 장기임대 인센티브 추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등록임대 사업 세제지원 인센티브 비교표
221221(참고)_매입형_등록임대_정상화_방안_마련(민간임대정책과).pdf
0.23MB

2023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

2023 종합부동산세율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