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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령모음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by 산에사는꽃사랑 2021. 8. 11.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기본세율 - 12년 ~ 13년(과표, 세율, 누진공제), 14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7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8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21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포함’12년 ~ ’13년’14년 이후’17년 이후’18년 이후’21년 이후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자산, 구분,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 3.31., ’18.4.1.~ ’21.5.31., ’21.6.1. ~ 포함자 산구 분’09.3.16.~’13.12.31.’14.1.1.~’17.12.31’18.1.1.∼3.31’18.4.1.∼’21.5.31.‘21.6.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
    (40%)2)
    50%1)
    (70%)2)
    2년 미만 40% 40%1)
    (기본세율)2)
    40%1)
    (60%)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3)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2)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4)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1)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2)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3)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4)’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포함구 분보유기간세 율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 -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포함구분보유기간세율비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2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3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토세율+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토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104①8)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구분, 2009.3.16.~ 2015.12.31 *1), 2016.1.1.~ 16.12.3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6.1.1.~ 16.12.3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7.1.1.~ 17.12.3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18.1.1.~ *2)(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구분2009.3.16.~ 2015.12.31 *1)2016.1.1.~ 2016.12.31 *2)2017.1.1.~ 2017.12.31 *2)2018.1.1.~ 2020.12.31. *2)2021.1.1.~ *2)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세율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소득세법§104⑥(14.1.1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
    (14.1.1. 제12169호)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초과 43% 1,94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0억원
    이하
    52% 3,540만원
      10억원
    초과
    55% 6,540만원
    1. 1)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득세법 부칙§14(제9270호 08.12.26)]
  • 국내 주식 등(소득세법 §104①11)
    국내 주식 등 - 구분, ~ ’15.12.31., ’16.1.1. ~’17.12.31., ’18.1.1.~, ’20.1.1.~ 포함구 분~ ’15.12.31.’16.1.1. ~’17.12.31.’18.1.1.~’20.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국외 주식 등(소득세법 §104①12)
    국외 주식 등 - 구분, 국외주식 등(중소기업주식 등, 그밖의 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포함구 분국외주식 등기타자산(특정주식 등)중소기업주식 등그밖의 주식 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파생상품(소법 §104①13, 소령§167의9) -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율, 비고 포함과세시기과세대상세 율비 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1. 20% (탄력세율 5% ⟹ 10%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2019.4.1.이후 양도분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2021.4.1.이후 양도분 차액결제거래 장외파생상품
    1. 1)’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