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79945
창원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밑그림을 공개했다.
주거지 관리계획은 생활권계획으로 변경되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주민 제안을 통한 사전검토(재개발), 안전진단(재건축)으로 대체한다. 인센티브 항목의 총합이 75%에서 104%로 향상되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거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인센티브(혜택)가 현행보다 더 많이 주어진다..
◇인센티브 적용 범위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변화가 있다. 인센티브 항목의 총합을 당초 75%에서 104%로 늘리지만,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위해 최대 부여 가능한 인센티브는 66%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2020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조사된 정비구역은 평균 36.2%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기반 시설 기부채납(19건)이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용이 구조(14건), 친환경건축(14건), 지역건설업체 참여(12건), 생태면적률(12건)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의 경우 평균 42.1%(제2종전용주거지역은 48%), 재개발은 평균 28.3%의 인센티브를 획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의 주거지역 내 용도지역 특징인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종상향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용도지역 종상향된 사례는 통합 이전 마산에서 용도지역의 혼재에 따라 시행한(2종 일반 → 3종 일반) 사례가 유일하다.
공동주택이 많은 창원시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은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또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 역시 5%에서 15%로 확대한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청년 신혼 특별공급 비율에 따른 용적률 조항도 들어 있다. 한편, 창원시는 추가 의견을 반영해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2030 창원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도면
2025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부동산관련 > 법령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취득세 중과 완화 / 2023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2023단기양도세율 개선 / 2023등록임대 복원 및 세제지원 (0) | 2022.12.22 |
---|---|
21년~‘30년 창원시 재개발 주택공급(예정) 현황(22.05.31) (0) | 2022.06.29 |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0) | 2021.08.11 |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 관련뉴스 스크랩 (0) | 2021.07.16 |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0) | 2020.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