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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깬 노브랜드 진해자은점 이번엔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 - 경남도민일보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합의를 깨고 입점을 추진해 논란을 빚는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노브랜드 진해자은점이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였다. 진해자은점과 불과 130m 떨어진 곳에 계열사인 이마트24 편의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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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이마트 수장의 답변이 나온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해당 점주인 ㄱ 씨는 아무런 이야기도 전해듣지 못했다. 상생 합의를 깼고 가맹사업법 위반이 뚜렷해 보이지만, 노브랜드와 같은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업무를 맡는 창원시와 진해구청도 사실상 손을 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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