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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이마트 수장의 답변이 나온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해당 점주인 ㄱ 씨는 아무런 이야기도 전해듣지 못했다. 상생 합의를 깼고 가맹사업법 위반이 뚜렷해 보이지만, 노브랜드와 같은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업무를 맡는 창원시와 진해구청도 사실상 손을 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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